2012-07-1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무축산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6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