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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헌법 제60조제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같이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협정들이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회 협의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왔음.
특히, 행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를 행정부 소속인 법제처가 판단하는 것은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는 조약협상 개시 전과 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국회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보고하고, 협상 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국회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