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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바,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에 한함)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