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발전소에서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는데, 뜨거워져 배출되는 이 온배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다보니 주변 해양생태계 등을 훼손시키는 실정임.
이에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원의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라. 누구든지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 또는 파손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20조의3(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20조의4(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20조의5(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제20조의6(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청문)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