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첫째,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비싼 사용료 책정’,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국가 재정 낭비’ 등이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국가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익형 민자사업(BTO)’ 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둘째, 민간투자 사업 방식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국회의 총한도액 의결을 통해 사업 심의ㆍ의결 권한 행사가 가능한 반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ㆍ결산 책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됨.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수익형 민자사업(BTO) 사업방식을 국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이전에 국가 예산 투입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추진 절차를 임대형 민자사업(BTL) 절차에 준하여 국회 예산 심의ㆍ의결 요청 이전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5(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등 국회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