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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법 제7조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및 「국회법」 제84조의4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심의·의결 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는 관계로 민간투자법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관련 법률 조항의 신설에 따라 「국회법」에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을 정비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수익형 민자사업 재정지원 등의 회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