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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북한이탈주민의 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착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대상자가 학업, 취업 등 특별한 사유로 지원받은 주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실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은 주거를 취업이나 학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타인에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주거지원을 받은 보호대상자가 학업, 취업 등 특별한 사유로 지원받은 주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취업보호 등)
제20조(주거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