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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부족,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및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수준임.
이에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을 명시하는 한편 성인지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및 제3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