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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는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ㆍ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감대부족,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및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한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