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0 발의 ·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건전성 제고(안 제13조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의 적정성 등을 감리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당ㆍ부실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여 상호저축은행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4조,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1) 예금 등이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거래자에게 예금자보호 여부, 거래 조건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2) 거래자에게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자의 투자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거래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 제한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 도입(안 제18조의2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ㆍ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2)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 제한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의 도입을 통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간의 동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2조의6 신설, 안 제38조의2)
1)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대주주 등이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 등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함.
2)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正道)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안 제24조의2)
1)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도를 하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제10조의4(감사위원회)
제11조(업무)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제14조(설명의무)
제18조의2(금지 행위)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제18조의6(광고의 사전심사)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5(업무보고서의 제출)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제23조(검사)
제24조(행정처분)
제24조의2(경영지도)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의6(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00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