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행<신 설>
개정안1. 환경부장관: 제2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제외한 불법배출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불법배출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 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바.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현행<신 설>
개정안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다음 각 목의 불법배출시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라.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현행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