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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에 대한 명예와 국가보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현행법령에서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