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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하면서 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ㆍ이관함.
그 결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2조(행정각부)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제24조의2(과학기술부)
제32조(지식경제부)
제32조의2(정보통신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