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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민들은 장기적인 영농활동과 장시간 동일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와 중독, 오염 등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으나 농어촌에는 농어민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특화된 보건의료시설이 부재하여 농어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에 대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농어민질환센터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농어업 활동에 따라 농어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농어민질환센터)
제14조의3(국가건강검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