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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15인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