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공문서는 대통령령 위임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여 외국어 단어의 소리를 빌려 한글로 옮기는 것을 방치하고 외국어 단어가 외래어가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비지니스 프렌들리”, “뉴스타트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등 외국어 단어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온라인 등의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한글전용 원칙을 국어사용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함으로써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