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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고령자의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노인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에 주요한 기능이 맞추어져 있어 고령자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노인문화예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인문화예술활동센터를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노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24조의3(노인문화예술활동 전문인력)
제24조의4(노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