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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세대 장병의 군생활 부적응, 군내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등 군생활로 인한 문제 및 개인 신상문제로 인하여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 및 자해사고 등 군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에도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교육이 현지 생활의 부적응 등 군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울증 증세를 조기 진단, 치료하기 위하여 군부대 내에 전문상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상담관 신분이 계약직 근로자(1년 단위 계약)로서 직업적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고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군부대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군 사회복지담당관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