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심사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자문위의 위원 추천을 전적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자문위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징계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회의 내용의 공개를 통한 징계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자문위 위원 추천권한 자체를 외부인사에게도 확대하여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요구 의원 정족수의 완화, 징계심사 기한의 설정, 징계회의의 공개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을 9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3명을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함(안 제46조의2제2항).
나.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다. 징계요구의 심사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3항 신설).
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
마. 징계의 종류에 3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추가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1년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