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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 시설 전반이 디지털화 추진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과 전기료가 상승하는 바,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계약종별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0% 수준인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