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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25인 ·
최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이나,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6조(추징)
제6조의2(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