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유치원초중고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