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등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한편, 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 투자 및 경쟁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각종 개별법에도 지역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며 협력을 위한 합의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협력사업의 추진 절차, 사업 추진 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업(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나. 지역협력사업 계획수립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지역협력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지역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지역협력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협력사업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 지역협력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출연, 지방채권의 발행 및 지역협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바. 지역협력사업의 분쟁 조정 방법 및 협약의 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를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2년 월 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견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