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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고자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협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