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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연안운항은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인구유출이 많은 도서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임. 그러나 최근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연안운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연안여객의 중심역할을 하는 국가관리연안항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관리연안항에 설치한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여 연안여객을 활성화시키고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4(국가관리연안항 이용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