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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서지역은 인구유출 및 도서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관리연안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의2(국가관리연안항 이용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