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동일한 회사가 둘 이상의 유도선을 가지고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와 하천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도선별로 각기 그 매어두는 장소를 달리할 때 동일한 회사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각각 면허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평수구역이 존재하는 서남해안은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에도 평수구역 내에서는 유도선의 운항이 가능하나, 평수구역이 없고 연안바다만 존재하는 제주도와 동해안 대부분은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시 바다 상태가 양호한 연안바다에서 유도선의 운항이 불가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면허 또는 신고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평수구역이 없는 바다의 운항 요건을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해양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너울쓰나미 등 새로운 해양재난은 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면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도선 사업자가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5항 본문,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0조의3(협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