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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및 육성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승인 및 관광농원 개발 승인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주체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하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효과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1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