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제도라 함.
그러나 신청기간이 실직 후 최초로 받은 보험료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로 짧고, 최초의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첫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함.
또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월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통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의 보수를 평균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것과 달리 특정 달의 성과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음.
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납부기한 이후 2개월까지로 늘리고 보험료를 미납한다 해도 임의계속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규정하며, 보수월액을 실직 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직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상의 혜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실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안 제110조제1항).
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안 제1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