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5회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로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들이 수십 대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경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선거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는 선거정보에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2인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모두 자동 동보통신으로 간주하여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