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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여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민간분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등 인증)
제7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4(인증의 취소)
제16조(세제지원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