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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5년 ~ 2011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하였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64건으로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사건도 1999년 39건에서 2009년에는 648.7% 증가한 292건에 달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스파이는 증가추세이며 이로 인해 개발자와 관련 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손실도 막대한 수준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처벌과 함께 그 이름 등의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 5년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고,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따른 향후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