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제안이유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안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7조)
1)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안 제3조)
1)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2)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안 제12조 및 제1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3장제2절 및 제3절(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1)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2)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안 제4장제2절(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2)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5장제2절(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