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6월 현재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 1,302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이러한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국·공립 각급학교에 소속된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1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1조의3(환차손 보전)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