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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1년 8월 4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전부 개정되어 양친이 될 사람이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을 시에는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었음. 하지만 양친과 동거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경력이 있다면 본래 동법 개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양친과 동거를 하는 사람 또한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다면, 입양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