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막대한 영향력에 따른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특정 기관장의 위원 추천이 임명권자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고, 생활물가에 직결되는 기준금리를 12개월째 동결하는 등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등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위원 2인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금융통화위원의 임기 4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임명권자가 금융통화위원의 다수 혹은 전원을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늘리고 교체 주기를 조정하기 위해 임기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금융통화위원의 전문성 및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 중 2인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 및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