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6 발의 · 의원 외 14인 ·
법원은 그간 술에 취한 상태를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장애로 보고 감형을 해왔음. 이는 무엇보다 술에 너그러운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폭력, 음주성범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범죄로서의 주요 원인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변호인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위해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감형 주장을 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여덟 살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신체 기능까지 손상시킨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음주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의적인 약물투여와 음주로 일어난 상태를 심신장애 상태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