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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통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생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채권추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출석하지 못하여 금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금전의 대부에 관한 일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에 관한 소(訴)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채무자의 재판상 변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소액사건심판의 전속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