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근래에 자동차 급발진 등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급발진 관련 사고 처리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록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여러 회사에서 사고기록 장치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기록내용도 서로 상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기록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사고 시 과실 입증이 용이하도록 함.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을 통해 관리자에도 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1항 신설).
나.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차량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법정 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내용을 해독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2항 신설).
다. 위 내용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제14호 및 제15호 신설).
라. 양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의 설치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