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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을 포함해 일괄매각할 경우 지방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분리 매각 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분리 매각 하도록 함(안 법률 제6274호 부칙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