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상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동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그러나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구제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형법 상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령에 의해서 신고의무라는 일정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형법상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부작위범으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자들이라고 할 것임. 특히, 장애인대상 성범죄는 형법상 친고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이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의 에 따라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해, 형법상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신고의무강제를 통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음. 이는 최근의 소위 ‘도가니’ 사태에서 보듯이 시설 장애인대상 성범죄 근절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9조의2제1항상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안 일반인에게는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상 직무상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규정인 제90조제3항제3호의2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87조(벌칙)규정에 제11호를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여 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아동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피 학대 장애인에 대한 구제절차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6(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7(금지행위)을 신설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과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제87조(벌칙)규정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둠으로써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일반인의 임의적 신고의무를 강행적 신고의무로 규정함(안 제59조의2제1항).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7조제11호 신설).
다.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인 제90조제3항 제3호의2를 삭제함.
라.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59조의 4 신설).
마.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59조의5 신설).
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의 선임 등을 규정함(안 제59조의6 신설).
사. 금지되는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59조의7 신설).
아. 장애인 학대행위를 알게 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87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
제59조의6(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7(금지행위)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21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