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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도 미흡한 상태임.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제도 개혁,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으로의 이양 등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나 인력충원 문제로 인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을 위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2013년 5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경우, 관련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도 함께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