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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각 대학은 대부분 학기별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산업대학과 사이버대학이 신청학점별로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학기별 등록금제와 달리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시간계획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점신청과 등록금을 조절할 수 있어 학생ㆍ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각 대학별로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청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학점별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