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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정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시행 중임.
이에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 및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부합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