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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 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도록 함(안 제1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