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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2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ㆍ미 FTA 보완대책 예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4조 7,613억원이 편성되어 이 중 72.7%인 3조 4,594억원이 집행된 바 있으나, 동 예산은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일부가 FTA 대책으로 재분류되어 FTA와 관련 있는 사업만을 독립하여 성과관리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FTA 체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차별 투ㆍ융자계획 등 구체적 내역이 포함된 FTA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예산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