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부당 단가인하와 같이 사업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위반 포착이 어렵고 폐해가 심각한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여전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개선 체감도는 아직 미흡함.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권을 부여하였으나 조정협의는 중소기업이 직접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
나.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 탈취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에게 하도급 관련 조사 및 조치요구권을 부여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납품단가 인하행위, 기술탈취ㆍ유용행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의무화함(안 제32조제2항).
마.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인력 탈취행위 및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8조의2(인력탈취의 금지)
제26조의2(중소기업청장의 조사 및 조치요구)
제32조(고발)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