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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데 반하여 부재자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재자 투표시간을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