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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