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신고규정은 임의적 신고규정으로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음. 그러나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학대노인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노인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형법」상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의무가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이 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라는 일정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형법」상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부작위범으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자들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이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학대노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학대 사실을 안 일반인에 대한 임의적 신고사항을 필수적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이 법 제39조의6제2항의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안 일정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여 학대노인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9조의6제1항 및 안 제57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